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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점의 요건

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점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.

  • 오프라인 소매 매장 보유
  • 모터사이클, 자전거, 아웃도어 용품 등 세나의 제품과 관련한 소매 제품을 취급
  • 업력 2년 이상(사업자 등록일 기준)
  • 직전회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

판매점의 의무

  • 판매점은 일반소비자에게 소매만 가능합니다.
  • 판매점은 구매 고객에게 적격한 구매 영수증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을 발급해야 합니다.
  • 판매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해야 하며 개조, 소분 등은 권리침해행위로 엄격히 금지합니다.
  • 판매점은 세나코리아의 판매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